양윤경 서귀포시장 13일 공식 사과

양윤경 서귀포시장이 농업법인 사내이사 등재로 공무원 영리업무 금지 위반 논란에 대해 공식 사과했다.

양윤경 시장은 13일 서귀포시청 기자실을 방문해 “먼저 사정 여하를 떠나서 저의 불찰이 컸음을 인정하며 시민 여러분께 깊이 사과드린다”며 “좀 더 세밀하게 살피고 신경써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사내이사로 등재된 농업회사 법인인 주식회사 ‘시트러스’는 고향인 신례리 주민 중심으로 구성된 예촌영농조합법인이 투자해서 2012년 설립된 서귀포감귤주명품화 사업과 관련된 회사다”며 “자부담인 3억6000만원을 신례리 주민들이 조달하는 과정에 참여해 600만원을 분담하게 됐으며 마을차원의 사업이라 주민들로부터 이사직을 요청받아 이에 응했지만 그동안 전혀 활동도 없이 지내오면서 신고와 사임절차를 아예 생각하지도 못했다”고 설명했다.

양 시장은 “바로 사임계를 제출했고 최단시간 내에 처리도록 하겠다”며 “서귀포시민에게 한 점 부끄럼이 없는 시장이 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다”고 사과했다.

김지석 기자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