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해양경찰서는 13일 수상레저사업 등록을 하지 않고 영업한 서프보드 대여업체 5곳에 대해 수상레저안전법 위반 혐의로 조사 중이다.

해경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서귀포시 중문해수욕장 등지에서 수상레저사업을 등록하지 않고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7월까지 수상레저기구 서프보드를 관광객들에게 1인당 3만원씩을 받고 총 900여 차례 빌려준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조사 결과 이들 업체는 당국의 정식등록업체에 대한 관리감독을 피하기 위해 성수기만 정식업체로 등록하고 해수욕장 폐장기간에는 영업장을 폐쇄한 후 몰래 영업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지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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