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제갈창 부장판사)는 건설현장 임금 문제로 다툼을 벌이다 흉기를 휘두른 혐의(살인미수)로 기소된 이모씨(54)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 5월 25일 오후 8시15분께 서귀포시 안덕면 한 식당 앞 주차장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A씨와 임금문제로 실랑이를 벌이던 중 A씨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이에 격분해 식당 주방에 있던 흉기를 들고 나와 얼굴을 향해 휘두르고 복부를 한차례 찌른 혐의다.

이씨는 재판과정에서 피해자를 살해할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씨가 자신의 행위로  피해자가 사망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나 위험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용인한 채 흉기를 휘두른 것은 살인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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