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장애인스포츠센터 지하 2층 천장은 곰팡이로 가득해 보수가 시급한 상황이지만 관리없이 방치돼 있다.

도 시공사 유치권 행사·소송 등으로 1년째 방치
시설 내 누수·곰팡이·크랙 등 발생…대책 시급

제주장애인스포츠센터 건립이 발주처인 제주특별자치도와 시공사 간의 법정 공방으로 장기화되면서 건물이 쓰임새 없이 방치되고 있다. 이에 따라 시설 내 누수와 곰팡이 등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데도 관리가 전혀 안돼 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다.

13일 오전 제주시 외도1동에 위치한 장애인스포츠센터. 건물 외부 주차면과 화단에는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아 잡초가 무성한 채 방치돼 있었다. 심지어 보도블럭 사이에 잡초가 무릎까지 자라 있었고, 화단에 심은 나무와 풀들은 노랗게 시들어 가고 있었다.

또한 지하 3층까지 이어진 외부 계단은 비에 그대로 노출돼 있어 침수가 우려됐다. 현재 계단 입구마다 모래주머니를 쌓아 흐르는 빗물을 막아내고 있지만 폭우가 내리거나 빗물이 사선으로 벽을 따라 떨어지면 모래주머니도 소용이 없을 정도로 물이 지하로 흘러 내렸다. 

시설 내부는 더욱 심각했다. 지하 2층에 있는 복도와 여성 탈의실 등의 천장은 본래 색을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곰팡이가 쓸어 재시공이 필요해 보였다. 환기 등 관리가 전혀 되지 않았았던 셈이다. 

또 건물 곳곳에서는 크랙(갈리진 틈새)과 비가 스며드는 누수 현상도 일부 발견됐다. 건물 내부에 시설된 기계들도 지난해 9월께 마지막 점검이 이뤄져 1년이 지난 현재 제대로 가동될지도 미지수인 상황이다.

사정이 이런데도 도와 시공업체는 유치권 행사와 법정 소송 등이 얽혀 있어 직접 관리하기 힘들다는 입장이다.

시공사 관계자는 "건물 내부에는 도와 직접 계약한 업체에서 시공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모든 하자 보수의 책임을 부담하는 것은 억울하다"며 "비정기적으로 돌아보며 보수 부분을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도 관계자는 "준공이 완료되진 안됐는데 발주처가 직접 관리하긴 어렵다"며 "하자 보수나 미준공 부분에 대해서는 소송이 진행중이기 때문에 판결에 따라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소송이 끝날 때까지 장기간 방치될 경우 시설이 노후가 빠르게 진행될 가능성이 있어 관리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한편 장애인스포츠센터는 2014년 12월 예산 159억원을 투입해 지하 3층, 지상 3층, 연면적 5296㎡ 규모로 건립을 추진했지만, 지난해 9월 공사가 중단됐다. 

사공사와 하청업체 등이 지난해 9월부터 도를 상대로 공사대금 청구 등 7개의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이소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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