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자동차 홈충전기 설치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이다. 충전기 설치를 위한 전용주차구역 확보가 강제조항이 아니다보니 주차공간이 부족한 일반 주택가에서 전기차량 운전자와 일반차량 운전자간에 주차 갈등까지 부르고 있다.

지난달말 현재 도내 전기차 충전기는 제주도와 환경부, 한전, 민간사업자 등이 설치한 개방형 1499대와 개인이 설치한 비공용(홈충전기) 9071대 등 모두 1만570대다. 홈충전기는 전용주차공간을 이용하는 공동주택과 달리 일반 주택가에서는 집 벽면 등에 설치하고 이면도로를 주차공간으로 사용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그런데 전기차 운전자들이 이 공간에 다른 일반차량을 세우지 못하도록 하면서 주차 시비가 빈번하다고 한다. 사유지도 아닌 이면도로를 개인 주차장처럼 이용한다는 민원도 제기되고 있다.

전기차 충전을 둔 주택가 주차 갈등은 홈충전기 설치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탓이다. 홈충전기는 환경부 지침에 따라 '전용주차면 지정이 가능한 장소 또는 다른 차량이 주차할 수 없는 장소'에 설치할 수 있다. 단서조항으로 '전기자동차 전용주차면을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강제조항이 아니다. 따로 주차공간이 없어도 된다는 말이다. 게다가 충전기 설치를 위한 현장조사를 해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이로 인해 민간충전사업자 신청서류와 토지대장 등 문서로 확인하다보니 전용주차면 확보가 가능한지 제대로 알기 힘든 상황이다.

정부와 제주도는 저탄소·친환경 정책에 맞춰 전기차 보급 확대에 적극 나서고 있다. 이를 위해 보조금 지원과 세금감면 등 다양한 혜택을 주고 있다. 그렇다고 전기차 보급을 위해 일반 자동차 운전자들이 불이익과 불편을 무조건 감수해야 된다는 것은 아니다. 주택가 전기자동차 홈충전기 설치 전 현장조사를 통해 전용주차면 확보 여부 등을 파악하는 한편 설치에 따른 명확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애매모호한 지침은 불필요한 시비를 만들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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