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서 해녀 경력을 부풀려 확인서를 작성해 준 어촌계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도내 모 어촌계장 A씨(55)를 최근 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16년 7월 마을 지인 3명이 해녀조업 5년 경력을 채우지 못했는데도 '잠수경력 5년 이상'이라는 확인서를 작성해 줘 제주시로부터 해녀증을 발급받도록 한 혐의다.

제주특별자치도 해녀 진료비 지원 조례에는 해녀로 등록된 후 10년이 경과한 사람에게 진료비를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부칙에 조례 공포일 현재 만 65세 이상이거나 잠수 경력이 5년 이상인 경우에도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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