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SBS 뉴스)

[제민일보 송다혜 기자] 형제복지원 사건을 향한 관심이 이어지고 있다.

검찰개혁 위원회는 13일 "검찰은 형제복지원 사건을 비상상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해당 사건은 70년대 정부 지원금을 목적으로 길거리 노숙자나 힘없는 시민들을 강제로 감금한 사건이다.

당시 마구잡이로 끌려온 이들은 고통스러운 노역뿐만 아니라 학대를 받아야 했다.

그들은 하루 종일 강제 노동을 했고 도저히 사람이 먹을 수 없는 음식을 먹어야 했다.

뿐만 아니라 어린아이들이 성적으로 유린당했다는 의혹이 제기될 정도로 그들은 인간 이하의 생활을 이어갔다.

이에 피해자들은 "너무 굶주려서 작은 동물들을 산 채로 뜯어 먹기도 했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하지만 당시 법원 측은 원장에게 고작 2년 6개월 형을 선고하고 혐의를 인정하지 않는 등 피해자들을 고통에 방치했다.

해당 사건이 다시 화두에 오른 만큼 피해자들의 한을 풀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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