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호형·양영식 의원 지적…양기철 국장 "재발시 엄중 대처"

제주도가 영업준칙을 위반한 외국인전용 카지노에 '과태료 50만원'처분을 내리는 등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제주도는 지난해 카지노영업준칙과 카지노업 조례를 위반한 4개 업체에 대해 과태료(50만원)와 과징금(1000만원) 처분을 내렸다. 특히 모 업체인 경우는 정산서류를 2차례 분실하면서 사업정지 처분도 가능했지만 과징금으로 낮춰 처분했고, 과징금도 절반으로 경감해줬다.

제주도 문화관광체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호형 의원(일도2동갑)은 "카지노는 공인된 도박·사행산업"이라며 "영업준칙이나 조례를 위반했을 땐 영업정지나 취소 등 처분을 강력하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양영식 의원(연동갑)은 "처분내용이 사업정지에서 과징금으로, 다시 과태료로 처분수위를 낮췄고, 금액도 50%를 감경까지 해줬다"며 "감독공무원을 상주시키고, 영업준칙 준수 등 카지노 관리감독을 강화하겠다고 했는데, 처분만 놓고 보면 이중적 특혜 혹은 봐주기 처분으로 볼 소지가 충분하다"고 지적했다.

양 의원은 "영업정지 등의 강력한 처분이 없이 과징금?과태료 수준의 경미한 처분만 내린다면 영업준칙을 지킬 사업장을 없을 것"이라며 "행정처분이 적정했는지 판단하기 위해 카지노감독위원회에 기능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강민숙 의원(비례대표)은 "카지노 매출에 따른 제주관광진흥기금 미수납액이 24억6200만원인데 수년째 징수하지 못하고 있다"며 "가뜩이나 카지노 대형화에 따라 도민사회의 부정적 여론이 높은 만큼 카지노매출액의 지역환원을 위해 관광진흥기금 출연비율을 조정하는 등 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양기철 제주도 관광국장은 "카지노업체에서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할 경우 엄중하게 대응을 하겠다"며 "카지노 양도양수 과정에서 관광진흥기금 미수납액이 발생하고 있고, 국회에 계류중인 관광진흥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양도양수 과정이 통제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승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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