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서 처음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송치된 제주도 간부공무원의 금품·향응수수 사건과 관련해 제주검찰이 뇌물수수죄 적용 여부를 놓고 고심하면서 결과가 주목.

통상적으로 뇌물 등은 2인 이상의 행위를 필요로 하는 범죄인 대향범 관계에 있지만 경찰이 돈과 향응을 제공한 업자에게만 뇌물공여를 적용했기 때문.

주변에선 "뇌물죄와 달리 청탁금지법은 직무와 관련 없고 대가성이 없어도 처벌이 가능하다"며 "어떤 죄가 성립하든 정확한 사실관계에 따라 마땅한 처벌을 받아야 하는 점은 분명하다"고 한마디.
한권 기자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