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운영위원회 결의안 원안 가결…본회의 처리도 낙관

제11대 제주도의회에서 4․3특별위원회가 구성된다.

제주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김경학)는 14일 제364회 제1차 정례회 1차 회의를 열어 무소속 허창옥 의원(대정읍)이 대표 발의한 ‘4․3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원안 가결했다.

본회의 의결 절차가 남아 있긴 하지만 6개 상임위원회 위원장과 원내 교섭단체 대표들이 참여하고 있는 의회운영위원회 관문을 넘으면서 낙관적 전망이 나온다.

4․3특위는 13명 이내로 구성하고, 활동기간은 1년으로 규정했다. 4․3특위는 △4.3특별법의 조속한 개정 관철 노력 △4.3희생장 및 유족에 대한 복지 확대 △4.3의 역사적 교훈 계승 △그 밖의 4.3관련 주요 현안 해결 등의 활동을 하게 된다.

제주도의회 4․3특위는 1993년 제4대 도의회때 처음으로 구성됐다. 당시 특위는 의회 차원에서 피해신고창구를 개설해 읍·면별 피해실태조사를 벌였다.

이 결과로 1995년 4․3피해조사 1차보고서를 발간했는데, 이때 희생자 명단 1만4125명이 처음으로 공개됐다.

또 1996년 국회에 ‘국회 4.3특위 구성에 관한 청원서’를 제출했고,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1999년 4.3특별법이 제정되는 성과를 안았다.

도의회 4․3특위는 2006년 사라졌지만 보수정권인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4․3특별법 헌법소원과 행정소송 등 4․3흔들기가 노골적으로 진행되자 2009년 3년만에 부활했고 1년간 활동했다.

그러던 중 4․3 70주년을 앞두고 2016년 7년 만에 다시 구성돼 △4.3문제 해결의 국정과제 반영 △4.3백서 발간 △4.3추념일의 지방공휴일 지정 △4.3특별법 개정안 마련 등의 성과를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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