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출입국·외국인청은 14일 영·유아 동반 가족, 임신부, 미성년자, 부상자 등 제주 예멘 난민 신청자 23명에 대해 '인도적 체류허가'를 결정했다. 한 권 기자

출입국·외국인청, 설문조사 결과
체류지 변경할때 전입신고 의무

지난 14일 제주에서 인도적 체류허가를 받은 예멘 난민 신청자 23명 가운데 22명이 다른 지역으로 이주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출입국·외국인청에 따르면 14일 인도적 체류허가를 받은 제주 예멘 난민신청자 23명을 대상으로 제주 체류 여부 등 설문 조사한 결과, 22명이 다른 지역으로 거주지를 옮기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제주에 머물겠다고 밝힌 예멘인은 1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수도권에 예멘인 지원을 위한 공동체가 구성돼 있는데다 취업활동 범위도 넓기 때문에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에 인도적 체류허가를 받은 23명 중 영·유아 동반 가족이 18명으로 가족 단위가 대부분이다. 19세 미만 미성년자 10명 중 3명은 부모 등 보호자 없이 입국했다.

이번 결정으로 이들 23명에 대해서는 기타(G-1) 체류자격이 주어진다.

예멘인 A씨(41)는 "딸과 부인 등 가족 6명이 인도적 체류허가를 받게 돼 다행이다. 경제적으로 힘들어 예멘과 한국인 친구가  있는 서울로 거처를 옮길 계획"이라며 "아직 사촌형제 2명이 심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데 좋은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은 "출도제한이 해제된 이후 체류지를 변경할 경우 전입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새로운 관할지역 출입국·외국인 관서에 전입신고를 해야 한다"며 "다른 지역으로 이동해도 멘토링시스템을 통해 체류지 파악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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