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난민인권범도민위, 14일 입장문 발표

제주 예멘 난민 신청자 23명에 대해 인도적 체류허가가 결정된 가운데 난민네트워크·제주난민인권을위한범도민위원회가 14일 입장문을 통해 이들의 정착지원을 위한 제도개선을 촉구했다.

이들은 "인도적 체류허가는 취업 허가만 주어질 뿐 의료보험을 포함한 4대 보험, 교육을 받을 권리, 자유롭게 여행할 권리 등 모든 사회적 권리가 배제돼 있다"며 "이러한 인도적 체류허가 제도가 유지될 경우 난민들이 한국에서 안전하게 정착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결정은 당분간 한국에서 쫓겨나지 않는 것만 확인된 것일 뿐 사실상 숨 쉴 자유 외에 아무것도 확보된 것이 없다"며 "법무부는 인도적 체류허가를 포함한 정착지원 제도의 공백을 직시하고 예멘 국적 난민들이 한국에 정착할 수 있도록 인도적 체류자의 처우에 관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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