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제19민사부(재판장 배성중 부장판사)는 ㈜제주국제컨벤션센터(ICC제주)가 ㈜부영주택을 상대로 낸 지하통로 설치공사 지연에 따른 지체상금 청구를 기각했다고 16일 밝혔다.

ICC제주와 ㈜부영주택은 지난 2014년 12월 1일부터 2015년 11월 30일까지 ICC제주와 부영호텔을 연결하는 지하통로 설치공사를 추진하기로 도급계약을 체결했다.

그런데 ㈜부영주택이 약정 준공일을 도과해 2016년 6월 28일 공사가 완료되자 ICC제주는 공사 지연에 따른 지체상금 8억여원을 청구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연결통로 위치에 관한 협의로 공사가 141일 지연되고, ICC제주가 제공한 설계도면의 문제로 공사가 79일 중단된 점 등을 감안하면 도급계약에 따라 ㈜부영주택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지체상금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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