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생존수형인 18명의 재심 청구재판의 마지막 심문기일이 지난 6월 제주지법에서 진행된 가운데 청구인과 변호인측이 재판에 앞서 소감을 밝히고 있다. (자료사진)

4·3도민연대, 10월 29일 재판 앞두고 가족 간담회
"다른 생존자 명예회복에도 역점…소재지 파악중"

오는 10월 29일 4·3 군사재판에 대한 재심이 70년만에 진행되는 가운데 4·3 생존 수형인들이 재판 준비에 만전을 기할 것을 결의했다. 

또한 4·3 수형자들의 '억울한 옥살이'에 대한 명예회복과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져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제주4·3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도민연대(대표 양동윤·이하 4·3도민연대)는 16일 제주도의회 도민의방에서 4·3 생존 수형인과 가족 등 40여명이 모인 가운데 간담회를 개최했다.

4·3 생존 수형인과 가족, 4·3도민연대는 이날 "재심 결정을 내려준 재판부에 감사하다"며 "내달 진행하는 첫 재심 재판 준비에 만전을 다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특히 현재 소송중인 4·3 생존 수형인 18명 외 수형인 13명의 명예회복을 위한 추가 군사재판 재심 청구 소송 등을 도울 것을 논의했다. 

4·3도민연대에 따르면 현재 4·3 생존 수형인은 총 34명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현재 소재지를 찾고 있다.

양동윤 4·3도민연대 대표는 "현재 소송을 진행 중인 4·3 생존 수형인 외 나머지 수형인은 최근 사망한 1명과 일반 재판을 받은 2명을 제외하고 13명"이라며 "이 중 소재지를 파악한 생존자는 5명"이라고 밝혔다.

이어 "현재 소송 진행상황을 모르거나 희생자 신고도 못한 4·3 생존 수형인들이 많다"며 "희생자 신고는 물론 재심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역점을 두고 추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 밖에도 4·3도민연대는 군사재판 재심 결정에 따른 배상 소송 등의 준비에 돌입키로 했다.
양 대표는 "내달 열리는 본안 소송에서 검찰의 공소 기각이나 무죄 판결이 났을 경우를 대비해 4·3 수형인의 옥살이에 대한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제갈창 부장판사)는 지난 3일 4·3 생존 수형인 18명이 제기한 내란실행 및 국방경비법 위반 등에 대한 재심청구 사건과 관련, 재심 개시 결정을 내렸다.

이들은 1948년부터 1949년 사이 군·경에 의해 도내 수용시설에 구급됐다가 육지부 교도소로 이송된 후 일정기간 수형인 신분으로 지냈다.

제주도에 따르면 이 기간동안 군사재판으로 불법 체포·구급된 4·3 수형인은 총 2530명이다. 이소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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