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행계획서 제출 농가 37%에 그쳐…생산기반 붕괴 우려
입지제한지역 축사 적법화 안돼…이전 또는 철거 불가피

제주특별자치도가 건축법 규제 강화에 따라 무허가 축사에 대한 적법화를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도내 축사 농가가 무더기로 철거될 위기에 놓여있다.

제주도는 가축분뇨관리법 등에 따라 도내 무허가 축사 616농가 가운데 면적별로 1, 2, 3단계로 나눠 적법화를 추진하고 있다.

지난 3월 24일까지 적법화를 마쳐야 하는 1단계 대상 축사는 돼지 600㎡ 이상, 소 500㎡ 이상, 닭·오리 1000㎡ 이상이다.

이보다 규모가 작은 2단계는 2019년 3월 24일까지, 영세한 3단계는 2024년 3월 24일까지 각각 법에 맞게 개선해야 한다.

이에 따라 도는 지난 3월 24일까지 간소화된 배출시설 신고서를 제출한 농가에 대해 오는 27일까지 이행계획서를 제출 받아 최대 1년 내에 적법화 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지난 12일 기준 간소화된 신고서를 제출한 308농가 가운데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농가는 약 37%인 113농가에 그치고 있다.

10농가 중 6농가 이상이 이행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은 셈이다.

도는 일부 농가들이 이행계획서를 제출해도 이행기간 내에 적법화가 불가능할 것으로 자체 판단함에 따라 중간에 포기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문제는 입지제한지역 내에 위치한 무허가 축사다.

도내 입지제한지역 내에 위치한 무허가 축사는 약 140농가로 이들 농가는 현행법상 적법화 절차를 밟을 수 없기 때문에 사실상 이전 또는 철거를 해야 하는 상황이다.

더구나 주거지에서 1㎞ 이상 벗어난 장소여야 이전이 가능하며 악취 등으로 인해 지역주민 반발도 예상됨에 따라 이전도 쉽지 않을 전망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도내 입지제한지역 내 무허가 축사는 당초 축사시설을 할 수 없는 곳으로 현행법상 철거를 해야 한다"며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는 농가에 대해 축사 신축비용을 지원할 계획이지만 쉽지 않다"고 말했다.

한편 이행기간 내에 적법화를 완료하지 못한 농가의 경우 관련법에 따라 사용중지 및 폐쇄 명령 처분이 내려진다. 양경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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