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해양경찰서는 16일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불법 조업한 혐의로 중국어선 S호(유망·149t)를 나포했다.

서귀포해경에 따르면 중국어선 S호는 이날 오전 1시42분께 차귀도 서쪽 164㎞ 해상(어업협정선 내측 5km)서 망목규정을 위반한 유망그물(망목내경 40㎜)을 사용해 조기 등 675㎏을 불법으로 포획한 혐의다.

S호는 또 해경의 고속단정과 기적 등으로 정선명령에 그물을 끊고 도주했다. 또 중국선원들은 대나무깃대 등을 이용해 단속요원의 등선을 방해하는 등 저항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지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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