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조건부 통과
지하 1층·지상 7층 규모...내년 3월 착공

제주지방경찰청 신청사 건립사업이 도시계획 심의를 통과하면서 속도를 낼 전망이다.

16일 경찰과 제주도에 따르면 지난 14일 제주도청 삼다홀에서 열린 제주도 도시계획위원회 2018년 제14차 회의에서 '제주지방경찰청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도로) 결정(안)'이 조건부 통과했다.

도시계획위원회는 이날 심의에서 이호천 최고홍수위를 고려해 우수처리계획 수립을 조건으로 달았다.

경찰은 제주시 노형동 550번지 일대 3만5155㎡ 부지에 지하 1층, 지상 7층, 연면적 1만4484㎡ 규모의 신청사 건립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당초 경찰은 지하 1층, 지상 5층 규모로 계획했지만 지난해 경관 심의에서 건물 폭이 길다는 지적에 따라 층수를 7층으로 높이는 등 설계 변경을 진행했다.

사업부지는 4만3086㎡의 자연녹지지역에 해당돼 건축 높이가 4층 15m로 제한돼 있지만 공공기관은 도시계획 심의에 따라 높이 조정이 가능, 건물을 최대 7층 31.5m로 높인다는 계획이다.

제주지방경찰청은 도시계획 심의를 통과함에 따라 교통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등 개발행위에 필요한 허가 절차와 사업비에 대한 기획재정부 협의를 거쳐 2019년 3월 신축 공사에 들어갈 예정이다. 완공 목표는 2021년 상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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