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촌리 해안마을‧서귀포시 상습침수지역 등 

제주지역 주민들의 재난‧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행정안전부 특별교부금이 확보, 어민들의 생활기반 향상을 위한 인프라 구축사업과 서귀포시 일부 상습침수 지역에 대한 정비사업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더불어민주당 오영훈(제주시을)‧위성곤 의원(서귀포시)은 17일 행정안전부로부터 주민들의 재난안전을 예방하기 위한 특별교부금으로 각각 10억원과 8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오 의원에 따르면 제주 북촌리 해안마을(북촌어촌정주어항)은 어업시설 부족으로 지역 어업인들 간 분쟁이 잦은 등 어업인들의 생활 향상한 인프라 구축사업이 시급한 상황이다.

특히 태풍과 풍랑 발생 시 비접안시설에 정박할 경우 파손 위험이 따르는 데다, 입·출항 항로에 암초로 인한 어선 좌초, 방파제 내 침식을 방지를 위한 다리(TTP)가 없어 월파 시 어선 파손이 빈번한 등 어민들이 지속적으로 불편을 호소해 왔다,

오 의원은 이에 대한 특교세 10억원이 “지역 어업인의 재산피해를 예방하고, 생업을 유지하는 데 있어 작게나마 도움될 것”으로 기대했다.

서귀포시의 경우 집중호우 시 도로 및 농경지 침수 등이 반복된 성산읍 온평리와 남원읍 수망리, 표선면 토산 1리 등에 대한 특교세가 반영됐다.

구체적인 사업예산은 성산읍 온평리(하동) 침수지역 배수로 시설사업 3억원, 남원읍 수망리 침수지역 배수로 시설사업 2억원, 표선면 토산1리 위험도로 배수로 및 인도정비사업에 3억원 등이다.

위 의원은 “이번 예산 반영으로 일정부분 침수 피해 등으로부터 주민안전이 확보될 것으로 보인다”며 “국가예산 확보 등을 통해 주민안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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