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정보시스템 이용 최근 4년간 2만1942필지 찾아
올해도 5034필지 제공…상속 원스톱 서비스도 마련

제주특별자치도가 추진하는 '조상땅 찾아주기 서비스'가 도민들의 호응 속에 꾸준히 전개되고 있다.

'조상땅 찾아주기'는 재산관리의 소홀이나 불의의 사고 등으로 조상 및 개인소유의 토지를 파악할 수 없었던 도민과 재외도민을 대상으로 전국 지적전산망인 국토정보시스템을 이용해 사망한 조상명의, 개인의 토지 소유 여부 등을 찾아주는 행정서비스다.

최근 4년간 조상땅 찾기 신청은 총 1만9621건으로 제주도는 이 중 5802명에게 조상소유 토지 2만1942필지, 1822만5517㎡을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올해 8월 말까지 신청건수는 4517건으로 1338명에게 5034필지, 421만5488㎡의 토지를 제공했다.

해당 서비스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법적 상속권이 있어야 하고 조상의 사망기록이 등재돼 있는 제적등본(2008년 1월1일 이후 사망자인 경우 사망일자가 기재된 가족관계증명서와 기본증명서)을 준비해 도 건축지적과나 행정시 종합민원실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제주도는 '조상땅 찾아주기 서비스' 이외에도 금융감독원과 국토교통부·국세청·국민연금공단·지방자치단체 등 관련기관과 협업을 통해 '안심 상속 원스톱 서비스'도 마련했다.

이에 따라 민원인이 읍면동에 사망신고를 할 때 사망자 재산조회 통합 처리 신청서를 함께 작성해 접수하면 7일 이내 조회결과를 안내받을 수 있다.

제주도 관계자는 "이번 추석 명절을 맞아 '조상땅 찾기 서비스'를 통해 조상 소유의 토지를 찾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도민들의 미등기토지, 상속재산 관리 등에 도움을 주는 제도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양경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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