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과수원 비닐하우스와 아파트에서 도박판을 벌인 18명에게 징역형과 벌금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한정석 부장판사는 도박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또 장모씨 등 5명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및 2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으며, 진모씨 등 9명에 대해서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및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이밖에 최모씨 등 3명에게는 400만∼500만원의 벌금형이 선고됐다.

이들은 지난해 5월 22∼23일 제주시 모 아파트와 지난해 8월 16일 서귀포시 지역 과수원 비닐하우스에서 속칭 ‘아도사끼’ 도박을 벌인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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