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8일부터 자전거 헬맷 착용이 의무화되면서 행정시에서는 이용률 저조와 분실·도난, 위생 등의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사진은 제주시 이도2동 인근 벤처마루 앞에 설치된 공공자전거 무인대여소.

28일부터 착용 필수…제주시, 50개 비치해 시범운영
이용률 저조·도난 등 난제 산적…시 "대책 마련할 것"

오는 28일부터 자전거 안전모(헬맷) 착용이 의무화되지만 행정시에서는 이용률 저조와 분실·도난, 위생 등의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제주시는 시행일에 맞춰 공공자전거 무인대여소에 자전거 헬맷을 비치해 무료로 대여해주는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현재 50개의 자전거 헬맷 구매를 추진하고 있으며, 공공자전거 무인대여소에 각 비치할 계획이다. 제주시내 공공자전거 무인대여소는 총 11곳이며, 자전거 105대, 방범용 CCTV 28개가 비치, 운영되고 있다.

문제는 자전거 헬맷을 도난·분실했을 경우 찾을 방법이 없다. 자전거의 경우 분실하면 사전 등록한 인적사항 등을 통해 찾을 수 있지만 자전거 헬맷의 경우 CCTV에 의존해야 하는 실정이다.

자전거 헬맷에 위치추적 칩을 부착하는 방안도 고민했지만 관련 기술 개발이 이뤄지지 않은 데다 예산 투입이 만만치 않아 도입이 어렵다.

또 자전거 헬맷 착용을 의무화할 경우 귀찮다는 이유로 자전거 이용률이 더욱 줄어들거나 여러 사람이 함께 사용하기 때문에 위생 등으로 기피하는 경우도 발생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공공자전거 대여건수와 1일 평균 대여건수를 살펴보면 2016년 2797건(7.6건), 지난해 4465건(12.2건), 올해 8월 현재 4140건(17.1건)으로 소폭 상승하고 있으나 실적은 저조해 활성화가 요원한 상황이다.

단속도 쉽지 않다. 올해 3월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자전거 탑승 시 모든 운전자 및 동승자의 안전모 착용을 의무화하며 음주운전 시 운전자에게 20만원 이하의 벌금 등 단속·처벌할 수 있는 조항이 추가됐다. 단 자전거 헬맷 착용과 관련해서는 헬맷 착용문화가 정착될 때까지 별도의 벌칙 규정이 없어 실효성을 의심받고 있다.

하반기 시범운영이 끝난 후에도 자전거 헬맷 착용 활성화 할 수 있는 구체적인 대책이 없어 속수무책인 실정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고민이 많은 것은 사실"이라며 "올 하반기 시범운영으로 이용률, 분실 및 파손 수준, 만족도와 안정성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해 지속 추진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소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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