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중국인 11명 알선 브로커 등 3명 구속기소
종교문제 신청 사유 제시…엄격한 관리대책 필요

도내에서 무사증 제도를 악용한 허위 난민 신청행위가 적발돼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난민 신청을 허위로 한 중국인 A씨(50)와 허위 난민 신청 알선사범 중국인 B씨(46)와 C씨(47) 등 3명을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B씨와 C씨는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무사증으로 제주에 들어온 중국인 11명이 허위 난민 신청을 하도록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또 지난 8월 무사증으로 입도한 A씨가 제주도를 이탈하기를 원하자 제3자를 통해 주민등록증을 위조해 건네준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허위 난민 신청을 한 중국인 11명은 종교적 문제로 박해를 받고 있다고 난민 신청 사유를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위조된 주민등록증을 갖고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려던 A씨를 제주공항에서 검거한 후 조사를 벌이던 과정에 허위 난민 신청 관련 문자메시지 등을 확보해 수사를 확대했다.

이처럼 허위 난민 신청 행위가 검찰 조사 결과 드러나면서 재발방지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제주출입국·외국인청 등에 따르면 올해 8월말 기준 도내에서 난민 신청을 한 중국인은 379명이며, 이중 377명이 종교적 이유로 난민 신청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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