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1만7079건서 지난해 7만6468건 급증
법 개정 이후 오히려 증가...전국서 두번째 높아

제주에서 채권추심용 초본발급이 무분별하게 이뤄지면서 개인정보가 악용될 우려를 낳고 있다.

추심업자 등에 의한 초본발급 남발을 막기 위해 제도개선이 이뤄졌지만 법 개정 전보다 오히려 늘어난 실정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이재정 의원(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2012년 과도한 채권추심용 주민등록표 초본교부 문제가 불거지자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주민등록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행정안전부는 주민번호 등 채권추심과 관계없는 개인정보를 생략하고 채무자에게 발송한 내용증명이 반송된 이후에 초본 발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관련 법 개정에도 불구 제주 초본발급 건수는 크게 증가했다.

법 개정 직후인 2012년 제주 채권추심용 초본발급건수는 1만7079건으로 전년도의 3분의 1 수준으로 급감했지만 이후 2014년 14만4545건, 2015년 12만382건으로 급증했다.

지난해에는 7만6468건으로 줄어들기는 했으나 제도개선 직후인 2012년과 비교할 때 5년새 4배 이상 증가한 것이다.

올들어서도 6월말 현재 3만7175건의 채권추심용 초본발급이 이뤄졌다.

제주지역 증가 규모는 전국 17개 시·도중 인천 다음으로 높은 것이다.

때문에 채권추심용 초본 발급 증가에 따른 개인정보 침해 방지를 위한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이 의원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시행령까지 개정하며 무분별한 채권추심용 초본발급을 제한하려 했던 정부 조치가 사실상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며 "보다 강화된 초본발급 조건을 고려해야 하는 시점"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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