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무조사 요구서 발의…본회의 의결거쳐 특별위원회 구성키로

제주도의회가 하수 역류로 논란을 빚은 제주신화역사공원 등 도내 50만㎡ 이상 대규모 개발사업장에 대해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키로 했다.

제주도의회 무소속 허창옥 의원(대정읍)은 18일 '신화역사공원 등 대규모개발사업장 행정사무조사 요구서'를 대표 발의했다. 요구서에는 22명의 의원이 찬성했다.

허 의원은 "지난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특별업무보고 결과 도의회가 동의한 환경영향평가에 따른 신화역사공원 상·하수도 물사용량 원단위를 1인당 333ℓ에서 136ℓ로 변경 적용됐음이 밝혀졌다"며 "이미 상·하수도 용량을 초과해 사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도의회가 동의한 사항을 도에서 임의대로 축소 적용하는 하는 것은 대의기관을 무시하는 심각한 문제"라며 "신화역사공원 사례를 통해 인·허가 절차, 관련 부서 협의, 세재감면혜택, 사업승인조건 이행사항 등에 대한 의회 차원의 세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허 의원은 "상·하수도 용량 등 관련 부서 협의와 사업승인조건 이행사항 등에 대한 조사를 통해 제주 투자자본에 대한 행정의 신뢰를 회복하고, 궁극적으로 도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투자정책을 마련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피력했다.

행정사무조사 요구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도의원 3분의1 이상 발의(찬성의원 22명)로 이뤄졌으며, 오는 21일 본회의 의결을 거쳐 행정사무조사 실시 여부가 가려진다.

신화역사공원, 예래동휴양형주거단지 등이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과 '제주특별자치도 개발사업시행 승인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 사업면적 50만㎡ 이상의 대규모 개발사업에 해당한다.

도의회는 대규모 개발사업장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조사 목적과 조사 범위, 조사방법 등을 담은 조사계획서를 본회의에서 승인받아 조사를 실시한다. 조사결과도 본회의에 보고, 도민에게 공개키로 했다. 강승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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