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제19호 태풍 ‘솔릭’으로 피해를 입은 시민들에게 추석명절 이전까지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18일 밝혔다.

강풍과 폭우를 동반한 태풍 ‘솔릭’은 지난달 23일부터 25일까지 제주시 지역 주택 침수 30동, 농경지 침수 2912㏊, 축산시설 23건, 수산시설 2건 등의 피해를 입혔다.

이에 따라 시는 오는 21일까지 태풍 피해를 입은 주민 2457명에게 재난지원금 41억여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재난지원금은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시민에게 생계비용을 지원하는 제도로, 주택 전파·유실은 최대 1300만원, 반파는 650만원, 침수는 100만원이 지원된다.

농업이나 어업 등 생계수단이 피해를 입었다면 개인·농가·품목별 피해 규모에 따라 최대 5000만원까지 지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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