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제갈창 부장판사)는 6·13지방선거를 앞두고 특정후보를 지지하는 유료광고를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강모씨(46·여)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강씨는 지난 2월부터 3월까지 6·13지방선거에 출마한 특정 도지사 후보를 지지하는 유료광고를 페이스북에 13차례 게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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