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출입국·외국인청이 난민신청을 한 예멘인 일부에 대해 '인도적 체류허가' 결정을 내려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허위 난민신청 사례까지 적발돼 난민신청자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확산시키고 있다.

제주출입국청은 지난 14일 예멘 난민심사 대상자 484명 중 1차 심사가 끝난 440명 가운데 영유아를 동반한 가족과 임신부, 부상자 등 23명에게 인도적 체류허가 결정을 내렸다.

난민 인정자가 전무하고 임시 체류만 허용되는 인도적 체류허가 결정만 내려진데 대해 제주난민인권을 위한 범도민위원회와 난민네트워크는 비인도적 처사라고 비판하며 난민협약 및 국제인권법령에 따라 공정하게 난민심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난민수용을 반대하는 난민대책국민행동과 같은 단체들은 난민반대집회를 열고 인도적 체류허가에 반발하면서 난민자격 신청자에게 제공되는 생계비 지원 등에 관한 법령 폐지를 주장하기도 했다.

이처럼 난민 결정 여부에 대한 여론이 극과 극으로 갈리고 있는 와중에 허위로 난민신청을 한 중국인과 허위 난민신청 알선사범 중국인 2명 등 모두 3명이 구속 기소되는 일까지 벌어졌다.

제주지검에 따르면 이들 알선사범은 무사증으로 제주에 온 중국인에게 종교적 이유 등으로 본국에서 박해를 받고 있다며 허위로 난민 신청을 하도록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제주지역 난민 신청자가 2015년 200여명에서 올해 들어 8월말 현재 1100여명으로 급증한 데에는 이같은 허위 신청도 물론 없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전세계적으로 내전은 물론 종교적 갈등으로 생명을 부지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고국을 떠나는 사람이 느는 것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검·경이 국내 취업 등을 위해 허위 난민신청을 하는 사례를 철저히 가려내야 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정부가 이를 난민 인정을 기피하는 빌미로 삼아서는 안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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