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희 편집부장 대우

요즘 세상의 변화를 실감하는 것 중의 하나가 아동수당이다. 오는 21일부터 소득수준 하위 90%(2인 이상 전체 가구 기준)의 만 6세 미만을 대상으로 월 10만원씩 아동수당 지급이 시작된다(원래 매월 25일 지급되는데 이달에만 추석 연휴가 겹쳐 조기 지급된다). 아동수당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핵심 공약으로 정부는 애초 올해 7월부터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지급하려고 했다. 하지만 작년 말 여야 예산안 협상에서 지급 대상이 축소되고 시행 시기는 9월로 미뤄졌다.

아동수당은 유자녀 가구에 대한 소득지원, 출산장려, 사회통합 등의 목적으로 전 세계 90여개국에서 시행 중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서는 미국, 멕시코, 터키를 제외하고 이미 제도를 도입했다. 각국의 아동수당 제도를 들여다보면 대상 아동 범위, 급여 수준은 제각각이다.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아동수당을 지원하는 '보편주의 유형'은 스웨덴, 덴마크, 노르웨이, 영국, 일본 등 20여개국이다. 나머지는 조건에 맞는 대상에게만 지급하는 '선별주의 유형'을 채택했다. 뉴질랜드, 스페인, 호주 등은 소득·자산 조사를 통해 일정 기준 이하일 때 급여를 지급하는 사회부조형이다. 이탈리아, 스위스, 그리스 등은 임금생활자 또는 자영업자에게만 수당을 주는 고용연계형이다. 연령 기준은 의무교육 기간 또는 최소 노동 연령에 해당하는 만 16∼18세까지가 일반적이지만, 일부 국가는 일정 조건에서는 수급 연령을 연장하기도 한다. 독일, 오스트리아, 벨기에는 18세 미만에게 수당을 주되 학생, 직업교육생, 중증장애인, 구직자 등에 속할 경우 24∼25세까지 지급한다. 급여액은 나라별로 차이가 크다. 영국은 1인당 83파운드(12만원)를 기본으로 주고 둘째 이상부터는 55파운드(8만원)를 추가로 준다. 스페인은 기본액이 24유로(3만원) 정도지만 호주는 한부모 가정 자녀이면 최대 739호주달러(60만7000원)를 준다. 일본이나 프랑스는 둘째 이후의 자녀가 출생할 때마다 급여액이 증가하도록 설계했다. 

아동수당은 출산장려금과 함께 심각한 저출산 문제를 해소해 보려는 정부의 고육책 중 하나다. 아동수당이 소득 상위 10%를 제외하는 데 따른 논란도 있고 그만한 예산이면 어린이집 등 인프라를 확충하자는 의견도 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볼때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한 정책이라는 점에서 효과를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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