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경찰, 강제착색·품질검사 미이행 등 4건 적발
작년 135건 달해…내달 노지감귤 출하 단속 강화

추석을 앞두고 명절 특수를 노려 비상품 감귤을 유통하려던 농가들이 잇따라 자치경찰에 적발됐다.

내달 노지감귤 출하 시기와 맞물려 위반 행위가 기승을 부릴 경우 제주 감귤 이미지는 물론 가격 안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불법 유통 차단을 위한 단속 강화와 함께 농가들의 근절 노력이 요구된다.

제주도자치경찰단은 극조생·하우스감귤 재배지역과 선과장을 중심으로 강제착색, 기한이 지난 풋귤 유통, 품질검사 미이행 등 비상품감귤 유통행위를 집중 단속해 모두 4건을 적발했다고 19일 밝혔다.

자치경찰에 따르면 서귀포시 A선과장은 지난 14일 서귀포시에 있는 하우스감귤 재배농가에서 덜 익은 하우스 감귤을 사들인 뒤 농산물숙성용 가스인 카로틴 20여통을 사용해 감귤 1600㎏을 강제착색했다.

상인 B씨는 지난 17일과 18일 제주시 조천읍 한 선과장에서 유통기한이 지난 풋귤 2145㎏을 유통하려다 적발됐다.

풋귤은 올해 8월 15일부터 9월 15일까지만 유통할 수 있다.

서귀포시 C선과장은 지난 17일 품질검사를 받지 않은 감귤 1000㎏을 여색선을 이용해 다른 지방으로 반출하려다 제주항 3부두에서 적발됐다.

자치경찰은 강제착색 감귤에 대해 전량 폐기처분하도록 행정당국에 통보했고, 비상품감귤 유통으로 적발된 선과장은 관련 조례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최근 5년간 제주도 비상품감귤 유통행위 적발건수는 2013년 319건에서 2014년 679건으로 늘었다가 2015년 402건, 2016년 159건, 지난해 135건 등 감소 추세에 있으나 근절되지는 않고 있다.

자치경찰은 추석 전후 비상품감귤 유통행위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되고 다음달부터 노지감귤이 본격 출하함에 따라 단속 인력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며 선과장과 항만, 도외 도매시장까지 전방위 단속에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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