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제갈창 부장판사)는 청소년을 협박하고 성폭행하는 등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유사성행위) 혐의로 기소된 손모씨(26)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고 19일 밝혔다.

손씨는 지난 4월 25일부터 5월 4일까지 10대 청소년을 지속적으로 협박하고 성폭행하는가 하면 또 다른 청소년과의 만남을 주선할 것을 강요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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