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1일부터 전기차 충전구역에 전기차나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차가 아닌 일반자동차를 주차하면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18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환경친화적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공포했다.

공포된 친환경자동차법시행령에는 전기차 충전구역에 일반차를 주차하거나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행위에 대해 제재를 가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전기차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차를 제외한 일반 자동차를 전기차 충전구역에 주차하는 행위에 대해 충전방해 행위로 보고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또한 충전구역 내 또는 충전시설 주변, 진입로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해 충전을 방해한 경우에도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충전구역임을 표시한 구획선 또는 문자 등을 지우거나 훼손한 경우와 충전시설을 고의로 훼손하는 행위에는 2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특히 급속충전시설을 이용하면서 충전을 시작한 후부터 일정시간 지나도록 차량을 이동하지 않고 계속 주차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한편 제주도는 충전구역 내 충전방해 행위 단속에 따른 도민들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오는 21일부터 다음달 30일까지 40일간 계도기간을 갖는다. 양경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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