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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감사위 종합감사 결과 업무 부적정 무더기 적발

특정제품 불공정 계약·무단점용 행정처분 미이행도

제주시가 공직자 근무평정과 승진임용 규정을 위반하는 등 불공정 인사를 단행한 사실이 감사 결과 드러났다.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는 지난 4월 16일부터 5월 1일까지 제주시 인사·조직, 지방재정, 주요사업 및 인·허가 등 업무 전반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19일 공개했다.

감사결과에 따르면 제주시는 올해 1월 승진소요 최저연수를 경과하지 않아 승진후보자명부에도 등재되지 않은 공직자를 직무대리로 지정하는가 하면 2016년 6월부터 2017년 7월까지 승진제한 기준 등을 위반해 공직자 6명을 부당하게 승진임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근무성적평정 가산점을 잘못 부여하거나 무보직 6급에 대한 보직관리가 불합리하게 이뤄지는 등 인사업무의 공정성 훼손 사례도 확인됐다.

예산 및 보조금 집행분야와 관련해서는 징계처분자 등에 대한 보수를 부적정하게 지급했고, 관급자재 구입과정에 2단계 경쟁을 거치지 않고 자재를 분리해 제3자 단가계약으로 특정제품을 구매한 사례도 적발됐다.

또 승강기 관리교육 등을 받지 않은 시설물 관리주체에게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거나 도시공원 내 공유재산 무단점용 행위에 대해 원상회복 및 변상금 부과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도 밝혀졌다.

임시건축물과 철골조립식 주차장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등 지방세를 부과하지 않았고, 노래연습장 등 청소년보호법 위반업소에 대한 행정처분을 법령 기준과 다르게 처분하기도 했다.

농수축산분야에서도 농지와 공유수면 무단점용 행위에 대해 변상금 부과 및 원상회복 명령을 이행하지 않는가 하면 법령을 위반한 사업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한 사실도 드러났다.

이밖에도 각종 건설공사와 관련해 품질관리계획, 순환골재사용, 설계변경 및 준공검사 등의 업무가 소홀하게 처리되기도 했다.

도감사위는 제주시에 대한 기관경고를 제주도에 요구하는 한편 제주시에 행정상 83건, 신분상 65명, 재정상 6억3544만원 회수 등의 조치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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