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황국 의원(자료사진).

아열대생물사육시설 공사 원도급 업체 압류로 지난 3월 계약해지
하도급 2억9000만원 지급 못받아…김황국 의원 "구제방안 찾아야"
업체 가압류로 하도급업체 피해 김황국 의원 "구제방안 찾아야" 요구

관급공사를 수주한 원도급 업체의 경영난으로 애꿎은 하도급 업체만 피해를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해양연구원은 연구원내 사육동 2동(720㎡)를 개축해 아열대 생물 사육시설을 조성하는 공사를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6월 모업체와 30억원 규모의 원도급 계약을 체결했지만 착공 15일 만에 해당업체가 경영난에 빠지면서 압류상태에 처하게 됐다. 

그런데 원도급 업체와 2억9000만원 규모의 하도급 계약을 맺은 모 업체는 그동안 투입한 공사비를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공사도 공정률이 10% 수준에서 중단된 상태다.

제주해양연구원은 올해 3월 원도급 업체와 계약을 해지하고 사업 정상화를 추진하고 있지만 법적인 소송이 걸리면서 쉽지 않은 상황이다.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자유한국당 김황국 의원(용담1동·용담2동)은 "원도급 업체가 상습적으로 영세한 하도급 업체에 이런 행위를 하는 것 같다"며 "(아열대생물사육시설 공사) 착공 15일만에 압류가 들어왔는데도 적절하게 대응하지 않았다"며 "관급공사라니 수익이 덜해도 믿고 참여한 영세 하도급를 구제할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문관 제주해양연구원장은 "당초 계획대로라면 지난해 12월 준공돼야 하는데 계약업체에 문제가 생겨 공사가 중단됐다"며 "어느 선까지가 적극행정인지 고민 되지만 하도급 업체 입장에서 애로사항을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강승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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