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도심부 속도하향 5030 정책 실증해보니

노형오거리-삼양검문소, 제주항-국제대 동시간 실험
교통상황 따라 달라 "보행자 생명보호 위한 노력 필요"

정부가 올해 초 '2020년까지 교통사고 사망자 2000명대 감축'을 국정과제로 제시한 가운데 보행자 사망 감소를 위한 속도하향 정책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대표적으로 도심 일반속도의 제한최고속도를 기존 시속 60㎞에서 50㎞로 낮추고 이면도로는 30㎞로 제한하는 '도심부 속도하향 5030 정책'이 있다.

본지는 한국교통안전공단 제주본부(본부장 이진구)와 함께 제주도심에서 외곽도로를 잇는 도로를 대상으로 제한속도 시속 50㎞와 60㎞로 달렸을 때를 비교했다.

실험은 19일 오후 1시께 제주항~제주국제대(12㎞), 노형오거리~삼양검문소(12㎞) 등 2곳을 동시에 왕복하는 것으로 진행했다.

그 결과, 도로 위에서 차량의 최대 속도와 주행시간은 대체로 차이가 나지 않았지만, 도심 정체에 따라 도착시간은 조금 달라졌다.

제주항~제주국제대 구간의 경우 제한속도 시속 60㎞가 시속 50㎞보다 1~2분 빨랐다.

노형오거리~삼양검문소의 경우 최소 2분에서 최대 9분으로 격차가 생겼다. 노형오거리에서 삼양검문소로 향할 때 교통체증이 심해지면서 차이가 발생한 것이다. 

차량이 밀리고 신호등이 많은 구간에서는 제한속도가 큰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교통량이 많은 구간에서는 실험차량이 제한속도 시속 50㎞를 내지 못했다.

교통체증 심화에 대한 도민 우려가 높은 만큼 취지를 잘 살릴 수 있도록 면밀한 검토가 요구되고 있다.

운전경력 45년차인 A씨는 "취지에는 공감한다"면서도 "차량들이 많이 밀리는 낮 시간대보다 보행자 운전사고가 많이 나는 야간이나 도심 외곽에서도 실험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어 "제한속도를 낮추면 영업용 택시 등의 손실이 우려되고 있으므로 지방단체단체에서 보전하는 방안도 고민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분명한 것은 과속을 억제하면 보행자와 부딪히더라도 사망 가능성이 크게 감소한다. 자동차안전연구원이 올해 초 인체모형을 이용한 차량충돌실험을 통한 중상 가능성을 측정한 결과, 시속 60㎞일때 92.6%, 50㎞일때 72.7%, 30㎞일때 15.4%로 감소했다.

이진구 본부장은 "보행자 사망사고에서 이동속도는 사상 수준에 크게 영향을 미친다"며 "보행자 생명보호 차원에서라도 도입이 시급한 만큼 도민 공감대 확산을 위한 다양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소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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