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열 경남대학교 교수·논설위원

모든 사람이 교육기회를 평등하게 보장받아야 한다는 것은 세계적으로 인정되는 인간의 기본적 권리다. 어떤 개인도 교육을 받지 않으면 자신에게 적합한 가치 있는 삶의 양식을 충분히 발전시킬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시민이 될 수 없기 때문이다. 또한 교육은 세대 간 사회적 지위이동의 주요 통로로서 기능을 수행하여 개인의 삶의 기회와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만약에 교육의 기회가 특정 계층의 사람들에게만 주어진다면 사회적 불평등은 보다 심화되고 고착된다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 헌법에서는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정하고 있다. 

교육의 기회가 모든 사람에게 평등하게 주어져야 한다는 것에 대해 동의한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하는 것이 교육의 기회를 평등하게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모두가 같은 생각을 하는 것은 아니다. 우리 사회에서 대학입학을 둘러싼 논쟁을 떠올리면 곧바로 알 수 있다. 교육기회의 평등과 관련해서는 세 부류의 생각이 있다고 할 수 있다. 

한 부류의 사람들은 모든 사람에게 학교에 다닐 기회, 즉 취학의 기회를 동등하게 보장하는 것이 교육의 기회를 평등하게 부여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들은 무상의무교육을 실시하고 성별, 종교, 출신계층, 출신지역 등 귀속적 요인에 의해 취학의 기회가 차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로 교육기회 평등이라고 본다. 시골에 학생 수가 줄어들어도 학교를 폐교하지 않고 소규모학교로 유지하는 것, 지역주민들이 반대해도 특수학교를 가능한 한 설립하려고 노력하는 것, 고등학교 단계에서부터 교육비 부담능력이 약한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주는 것 등이 바로 교육에의 접근기회를 평등하게 보장하려는 노력들이다.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모든 사람은 동등한 교육여건에서 교육을 받는 것이 교육 기회의 평등이라고 생각한다. 지역 간 교육여건은 물론 같은 지역 내에서도 학교 간에 시설, 교사의 자질, 교육과정 등의 측면에서 차이가 없는 동등한 교육여건 속에서 교육을 받아야 한다. 이는 교육의 과정에 투입되는 교육시설, 교원, 교육비 등이 교육의 결과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우리 사회 일각에서 특목고나 자사고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는 사람들은 바로 교육기회 평등의 이러한 측면을 강조하는 사람들이다. 정부가 학교 간 차이를 줄이려고 고교 평준화 정책을 도입한 것, 모든 학교를 가능한 한 좋은 학교로 만들려고 추진했던 일반고 역량강화 사업과 같은 정책이 대표적으로 이에 해당한다. 

나머지 한 부류의 사람들은 교육의 결과가 평등해야 진정으로 교육기회가 평등하다고 생각한다. 교육을 받는 것은 단순히 학교에 다니는 데에 목적이 있지 않고, 배워야 할 것을 배우는 데 목적이 있으므로 교육의 결과가 같지 않으면 결코 교육기회가 평등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개인들 사이의 선천적?후천적 능력의 차이가 주어진 교육의 기회를 활용하는 수준과 정도에 있어서 차이를 낳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가능한 한 개인들이나 학교 사이에 생길 수 있는 교육결과의 격차를 줄여야 한다. 학생들이 기초학력 미달에서 벗어나도록 하는 것, 학교 간에 학업성취의 격차를 줄이려고 하는 정책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교육기회의 평등은 세 가지 차원 모두에서 실현돼야 한다. 그런데 우리 사회는 충분하지는 않다고 하더라도 이미 교육에의 '접근기회'상의 평등이나 교육의 '과정상'의 평등을 어느 정도 실현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앞으로 우리 사회가 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은 교육결과 상의 평등을 위해 불리한 학생들도 유리한 학생들의 교육적 성취에 근접하도록 보상적 차원에서 더 많은 자원을 투입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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