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1일부터 시내버스 이용 시 성인과 동반하는 만 6세 미만 소아 3인까지 무료 이용이 가능해진다.

제주도버스운송사업조합은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전반에 대한 변경사항을 정비하고 운송사업자별 운송약관을 통합·운영하기 위해 '시내버스 운송사업 운송약관'을 변경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개정되는 시내버스 운송사업 약관의 주요 내용은 동반 소아의 무임 적용 인원 확대와 부정승차에 따른 부가금 규정이다.

이에 따라 성인과 동반하는 만 6세 미만 소아의 무임 적용 인원을 기존 1명에서 3명으로 확대했다.

다만 무임 적용 인원을 초과하거나 소아 단독 승차 시에는 어린이 운임을 적용하고 공항리무진과 급행버스의 경우에는 기존과 동일하게 소아 1인에 대해서만 무임이 적용된다.

또한 부정승차를 방지하고 정당한 이용객을 보호하기 위해 부정 승차 시 해당 승차운임과 승차운임의 30배를 부가금으로 지불해야 한다. 양경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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