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신재환 부장판사는 중국인 무단이탈을 알선한 혐의(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중국인 진모씨(56)에게 징역 1년 2월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진씨는 지난 2012년 2월 무사증으로 제주도에 들어온 중국인 7명을 다른 지역으로 몰래 이동시키기 위해 민모씨를 통해 위조한 주민등록증 7매를 건네준 혐의다.

또 진씨는 2012년 3월 조모씨 등과 함께 중국인 3명을 다른 지역으로 이동시키려 했으나 제주공항 검색대에서 적발됐다.

신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범행은 대한민국 출입국관리행정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는 것으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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