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폐수나 폐기물 침출수를 무단 방류, 청정 환경을 오염시킨 업자 7명이 줄줄이 경찰에 적발됐다.

제주지방경찰청은 지난 1일부터 20일까지 수질환경오염사범에 대한 집중단속 결과 축산폐수를 무단으로 방류한 양돈업자 3명 등 7명을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위반혐의 등으로 붙잡아 이중 1명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폐수배출시설을 가동하지 않고 자동세차장에서 발생한 폐수를 방류한 렌터카 회사와 폐 아스콘 100톤 가량을 불법 투기한 모 건설업체에 대해서는 관할 자치단체에 통보했다.

이번 경찰에 적발된 양돈업자 3명은 축산폐수 처리 시설을 갖추지 않았거나, 양돈장에서 발생한 폐수를 인근하천에 무단 방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감귤박 침출수 약 6톤을 주변도랑으로 흘려보낸 모 복합사료 공장장이 적발됐으며, 관광버스 운영업체와 렌터카 회사는 세차과정에서 나온 폐수를 처리시설을 거치지 않고 무단 배출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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