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행정시 감사 때마다 규정 위반 등 무더기 적발
6개월 간격 대규모 인사로 전문성 결여·민원 지체

제주도와 행정시 업무처리 부적정 사례가 반복되면서 대책이 요구된다.

6개월마다 이뤄지는 잦은 인사이동으로 업무 전문성이 떨어지고, 민원 처리도 늦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제주도감사위원회가 지난 19일 공개한 제주시 종합감사 결과에 따르면 공직자 근무평정과 승진임용 규정 위반, 불공정 계약 등 업무 부적정 사례가 무더기 적발됐다.

여기에다 공유수면 무단점용 행위에 변상금 부과 및 원상회복 명령도 하지 않는 등 위법행위에 대한 관리·감독도 허술한 것으로 드러났다.

도감사위가 제주시에 요구한 행정상 조치는 83건이나 됐다.

서귀포시 역시 지난 4월 도감사위가 공개한 종합감사 결과 업무 부적정 사례 71건이 적발됐다.

연가보상금 지급관리 부적정, 각종 수당 과다 지급, 근무평정 규정 위반, 민박 지도·단속 업무 부적정, 취득세 부과업무 소홀, 공사비 과다 지급 및 설계변경 미이행 등 분야별로 지적사항이 나왔다.

제주도도 지난 1월 공개된 도감사위 감사결과 업무처리 부적정 사례 60건이 밝혀졌다.

개방형직위 임기제 불공정 채용을 비롯해 무허가 축사시설 농가 보조금 지급, 보수 지급 부적정, 물품관리 부적정, 하도급 관리 및 감독 소홀 등이 감사를 통해 드러났다.

인사와 계약, 인허가 등을 담당하는 공직자들의 업무 미숙과 전문성 결여 등이 주요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제주도와 행정시가 6개월마다 대규모 정기인사를 하면서 공직자들의 자리 이동이 빈번하기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다.

제주도는 지난 1월 상반기 정기인사를 통해 529명을 승진 및 전보 발령한데 이어 지난 8월 980명에 대한 하반기 정기인사를 단행했다.

공직자들의 잦은 인사이동은 업무미숙과 민원처리 지연 등의 문제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인사제도의 문제점을 진단,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김경필 기자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