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당 상수도 136ℓ→279ℓ, 하수도 98ℓ→244ℓ
원인자 부담금 추가징수
·하수관경 확장 개선

최근 제주 신화역사공원 오수 역류 사고와 관련해 제주특별자치도가 실제 사용량 등이 반영된 상·하수도 정비기본계획 급수량 원단위를 적용해 상수 소요량과 하수발생량을 현실에 맞게 재 산정해 보완·개선한다.

제주도는 올해 환경부 승인을 거쳐 현재 1인당 상수도 136ℓ에서 279ℓ로, 1인당 하수도 98ℓ에서 244ℓ로 증설한다고 20일 밝혔다.

당초 상·하수도량 산정을 위해 지난 2006년 10월 최초 협의 시 1인당 상수도 333ℓ, 하수도 300ℓ를 적용했지만 지난 2014년 5월 변경 협의 시 1인당 상수도 136ℓ, 하수도 98ℓ로 줄었다.

도는 최초 협의의 경우 건축물 용도별 산정기준을 적용했으나 변경 협의에서는 조례인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을 적용하면서 이런 차이가 발생한 것으로 설명했다.

이에 따라 도는 현재 준공된 신화역사공원 내 상·하수도 시설의 관경, 유량 등에 대해 환경공단 등 전문적인 기술진단을 거쳐 적정한 용량으로 전면 시설을 개선할 계획이다.

또한 기술진단과 병행해 상·하수도 사용량에 대해 검토하고 '수도 및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사용량 원단위를 적용해 원인자 부담금도 추가 징수한다.

특히 신화역사공원 단지와 대정하수처리장 간 길이 14㎞에 대해 현재 하수관경 250~450㎜관을 400~700㎜관으로 교체한다.

이와 함께 하수 처리량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전자 유량계'를 설치하고 일정량의 적절한 하수처리를 위해 '하수 저류시설'도 추가로 설치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제주도 관계자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대규모 관광단지 개발사업인 경우 수도 및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상의 사용량 원단위를 동일하게 적용해 나가겠다"며 "앞으로도 각종 개발사업 시행승인 시 상·하수도 등 제반시설에 대해 철저한 종합 검토 등으로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양경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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