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해양경찰청은 20일 우리측 배타적 경제수역(EEZ)에서 불법 조업한 혐의로 40t급 중국 유자망 어선 4척을 나포했다고 밝혔다.
이들 중국어선 4척은 이날 차귀도 남서쪽 85㎞ 해상에 들어와 잡은 물고기를 1700∼8000㎏ 가량 축소 기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규정(50㎜ 이상)보다 촘촘한 40㎜ 그물코로 조업한 혐의다.
제주해경은 이들 어선을 제주항으로 압송, 불법 조업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한 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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