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제364회 1차 정례회 폐회사…문예재단 건물매입 협치정신 훼손 우려

김태석 제주도의회 의장이 제주도와 제주도교육청의 예산철학 빈곤을 꼬집었다.

김 의장은 21일 도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64회 제1차 정례회 폐회사에서 “2017회계연도 결산심사 결과 제주도정은 1조원 이상, 교육행정은 1200억원의 이월액을 보였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의장은 “제주도정에 있어 1조원의 예산은 제주사회에 가장 큰 현안중 하나인 하수처리시설 확장을 한 번에 해결하고도 남는 엄청난 예산”이라며 “ 4000억 원으로 추정되는 재증설 재원 등의 문제로 도두동 하수처리장 현대화 사업 논의가 1년 넘게 표류하고 있는 시점에서 도민들에게 제주도정은 어떤 말로 이 상황을 설명할 수 있을지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또 “대중교통 체계 개편 예산을 둘러싼 의회의 지적에 마치 지사의 발목을 잡는 것처럼 대응하는 것은 유감”이라며 “국고보조사업 비중이 70%가 넘는 상황에서 제주도 자체 예산 25% 수준의 책정으로 복지혁신을 일으키겠다는 발언은 도민들에게 복지예산에 대한 혼란을 가중시키는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이어 “또한, 제주도정은 도시공원 부지 매입을 위해 1조원에 가까운 지방채 발행 계획을 세우고 있다”며 “2020년 관련 제도 일몰을 앞두고 시급성과 중요성을 감안하면 반드시 필요한 조치로 볼 수 있으나, 제주도 예산에 불요불급한 예산과 선심성 예산은 없는지 다시 한 번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김 의장은 “교육행정 역시 수많은 학부모와 학생들에게 당당할 수 있는지 심대한 의문”이라며 “매년 증가하고 있는 교육예산 이월액은 올해 결산결과 전년도 대비 17% 이상 증가하며 1200억원의 명시이월액을 보였다. '학생 한명도 포기하지 않겠다'는 뜻깊은 교육철학이 여전히 유효한 것인지 근본적인 의문을 가지게 된다”고 우려했다.

그는 “두 기관의 막대한 예산이월에는 여러 가지 사정이 있을 것”이라면서도 “하지만 매년 반복된다는 점에서 도민들은 납득하지 못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제주 자치분권에 관련해서 김 의장은 “제주관련 자치분권 내용을 보면 포괄적 권한이양과 도민의 자기결정 및 책임성 강화 그리고 제주특별법 위임조례 확대를 통한 자치입법권 강화”라며 “제주가 제주만의 고도의 자치권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현행 헌법 제37조 및 제117조가 가지고 있는 제약을 극복해야 하며, 이를 위해 헌법적 지위 확보가 우선돼야 한다”고 피력했다.

김 의장은 협치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의원 및 여러 의원께서 제주문화예술재단 건물매입에 대해 해당사업 진행 중단을 통한 원점 재검토를 요청하고 있지만 제주도정은 도지사 공약실천계획서에 포함시켜 해당 건물매입을 통한 사업 강행 의지를 표명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며 “건물매매계약을 시작으로 사업계획의 적정성 및 경제적 타당성 등 여러 부분에서 심도 깊은 논의를 주문하고 있고, 이외에도 주차장 및 소유권 문제 등이 언론을 통해 나오고 있는 시점에서 도민의 혈세 170억 원 가량을 투입한다는 것은 불가하기 때문에 협치에 대한 도정의 자세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결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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