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수급조절계획(안) 확정…감차율 적용 점진적 감차 계획
필요할 경우 차량운행제한도…2020년까지 렌터카 등록 제한

제주특별자치도가 '렌터카 수급조절'을 시행함에 따라 내년 6월까지 렌터카 차량 7000여대를 감축한다.

제주도 자동차대여사업 수급조절위원회는 21일 제주도청 삼다홀에서 3차 회의를 열고 렌터카 수급조절계획(안)을 확정했다.

제주도에 따르면 도내 렌터카는 지난해 말 기준 3만2053대가 등록·운행 중이며 제주지역 차량 등록 수 대비 렌터카 비율은 8.7%로 나타났다.

앞서 지난해 제주도가 도내 차량증가에 따른 '수용능력 분석 및 수급관리 법제화 검토용역'을 통해 산출한 도내 렌터카 적정대수는 2만5000대다.

이에 따라 수급조절위원회는 이날 회의에서 도내 전체 렌터카의 약 22%에 해당하는 초과분 7000여대 중 오는 12월 31일까지 50%를 감차하고 나머지 물량은 내년 6월 30일까지 줄이기로 결정했다.

감차기준은 업체별 보유대수를 기준으로 감차율을 적용해 점진적으로 감차하는 방안을 선택했다.

렌터카 보유대수가 100대 이하 업체는 감차대상에서 제외된다.

101~200대를 보유한 업체는 5대당 1%씩 체증을 적용해 최대 20%, 201~250대 21%, 251~300대 22% 등이며 2001대 이상은 30%를 감차해야 한다.

자율감차를 원칙으로 하지만 감차를 이행하지 않은 차량에 대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사유를 명시해 위원회 심의 의결 후 차량운행제한 등도 시행한다.

이와 함께 제주특별법 등에 따라 오는 2020년 9월 20일까지 2년간 렌터카 신규·변경등록이 제한된다. 

한편 일부 대형 렌터카 업체들은 감차율에 대한 형평성 문제로 인해 반발도 예상되고 있다. 양경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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