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제주도교육청에 따르면 특수교육진흥법은 특수학급이 설치된 일반학교에 경사로·장애인용 화장실과 전용 주차장 등 편의시설을 갖추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장애인학생 303명이 재학중인 47개 초·중·고교 편의시설 설치율은 절반이하에 그치고 있어 시설확충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시설별로는 경사로가 14개 학교(29.8%), 장애인 전용주차장은 16개 학교(34.1%), 계단손잡이는 7개 학교(14.9%)에 불과하다.
또 장애인 전용화장실과 승강기가 설치된 학교는 전무한 실정이다.
도교육청은 장애인 전용화장실이 없는 학교의 경우 장애인용 소·양변기를 갖추도록 하고 있지만 이마저도 부족한 실정이다.
장애인용 양변기는 24개 학교(51.1%), 소변기는 12개 학교(25.5%)에 설치돼 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신설학교는 설계과정에서 편의시설 설치를 반영하고 있지만 기존 학교는 재정형편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정부차원의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비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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