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YTN 뉴스)

버스 기사 ㄱ씨(59)가 만취 상태로 차량을 운행했다.

부산 경찰청은 22일 "이날 새벽 술을 마신 채 운행을 감행했던 ㄱ씨가 지난 2월 면허가 취소, 즉 무면허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해 세간에 충격을 안겼다.

이어 "ㄱ씨가 몰고 있던 차량에는 약 스무 명의 인원이 동승해 있었다"며 "도로 위에 한 버스가 차선을 밟은 채 비틀비틀거리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으로 출발했다"고 밝혔다.

현장에 출두한 경찰 측은 그가 술을 마신 채 약 400km 거리를 운행한 것을 확인했다.

이에 ㄱ씨는 "정류장에서 출발하기 전 동료들과 술자리를 가졌다"고 진술한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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