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YTN 뉴스)

무면허 상태로 만취한 채 고속버스를 운행한 기사가 붙잡혔다.

22일 부산지방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에 따르면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명절을 맞아 자신이 근무했던 버스회사에 용돈벌이를 위해 일거리를 요구했던 A씨는 지난해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였다.

A씨는 술을 곁들인 저녁식사 후 혈중알코올농도 0.165%의 만취 상태로 400km 가량을 차선을 넘나들며 도로를 질주했다.

고속도로순찰대의 추적에도 A씨는 차를 멈추지 않은 채 10km 가량을 달리다 막아서자 멈췄다.

기쁜 마음으로 고향을 찾는 승객들은 차량에 탑승해 있는 동안 공포에 떨어야 했던 상황이었다.

소식이 전해지자 면허가 없는 A씨에게 운전대를 잡게한 업체 측에도 책임이 있다는 목소리가 불거져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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