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KBS 뉴스 / 기사와 무관한 사진)

[제민일보 = 최태규 기자] 위로금 지급 문제로 직장을 그만 둔 외국인 강사를 겁박한 어학원 원장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방법원 측은 25일 "부하 직원이 직장을 그만두자 위로금 지급을 피하기 위해 겁박한 어학원 원장에게 벌금형을 내렸다. 조사를 통해 증명된 내용에서 어학원 원장이 상대를 위협한 것이 확인됐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이번 사건은 어학원 원장 ㄱ씨가 부하 직원인 강사 ㄴ씨에게 위로금을 주지 않으려고 ㄴ씨가 어학원생들은 다루는 방식에 문제를 제기하며 위협을 가해 2년 전 송사가 시작됐다.

당시 ㄱ씨는 강의 진행을 어렵게 하는 학원생을 강의실 밖으로 내보내며 밀었던 ㄴ씨의 행동을 걸고 넘어지며 법적 조치에 들어가겠다고 주장한 것으로 확인됐다.

ㄱ씨는 ㄴ씨에게 그가 밀었던 학원생이 초등생 어린이였다는 점을 상기시키며 아동을 폭행한 것이라고 강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관련해 재판부는 ㄴ씨를 겁박한 ㄱ씨가 범법행위를 벌인 것이 맞다며 벌금 이백만 원을 내라고 결론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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