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오전 10시 제주도노인복지관서

제주도의회가 28일 오전 10시부터 2시간동안 제주도 노인복지관에서 '동네방네 찾아가는 도민불편 제도개선 이동상담소'를 운영한다.

이달에는 10월 노인의 날(2일)을 맞아 노인들을 대상으로 일상생활 속에서 겪고 있는 제도상 문제점과 불편사항 등을 듣고, 법률전문가인 민생해결사와 함께 해결방안을 모색한다.

이날 건축·부동산·세무·법률·제도개선 등 다양한 분야에 건축사, 공인중개사, 세무사·변호사, 도의회 정책자문위원 등 6명의 분야별 전문가들로부터 1대1 전문상담을 받을 수 있다.

제주도의회는 조례 정비사항인 경우 자치법규 제·개정을 추진하고 법령 정비사항인 경우에는 제도개선 과제로 선정해 입법화를 통해 불편사항을 해결해 나갈 방침이다.

또 행정청에 대한 진정·고충민원에 관해서는 자세한 상담과 안내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김태석 의장은 "찾아가는, 이동상담소를 방문해 평소에 일상생활 속에서 느꼈던 불편사항이나 궁금했던 사항에 대해 전문가와 상담을 하거나,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해달라"며 "앞으로 생활법률 등에 접근 기회가 상대적으로 취약하다고 판단되는 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 도서지역 등을 대상으로 많은 만남의 기회를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제주도의회는 이동상담소를 2017년도의 읍면동 위주 방문에 따른 문제점을 보완해 삶의 현장 속으로 직접 찾아가는 방법으로 개선했다. 지난 3월부터 제주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서귀포시노인복지관 및 보훈회관 등을 5개소를 찾아 총 76건(제도개선분야 17건·각종 법률상담 59건)의 상담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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