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농어가도우미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원대상은 영농(어)에 종사하는 전업농업인 중 출산 또는 출산예정인 여성농어업인이며, 임신 4개월(85일) 이후 발생한 유산, 조산, 사산의 경우도 도우미 이용이 가능하다.

도우미 지정은 직계 존비속, 함께 동거하는 형제자매 등 가족 외의 경우만 가능하며, 가사일을 제외한 영농(어) 작업을 대행하게 된다.

지원단가는 1일 7만원(보조 80%, 자부담 20%)으로 도우미 이용 최대 일수인 90일 이용 시 504만원을 지원받게 된다.

농어가도우미를 이용하려면 출산(예정)일을 기준으로 출산 전 90일부터 출산 후 90일까지 180일 기간 중에 신청할 수 있다.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