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서귀포시 신청업소 평가 결과 41곳 적합
도내 3778곳중 1% 불과…인센티브 보완 필요

제주특별자치도가 농어촌민박 편법 운영과 안전사고 등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한 농어촌민박 안전인증제가 사업자들로부터 외면을 받고 있다.

안전인증이 강제사항이 아닌데다, 안전인증을 받더라도 별다른 혜택이 없기 때문으로 제도 보완이 요구되고 있다.

도는 지난달부터 전국 최초로 농어촌민박 안전인증제를 시행하고 있다.

농어촌민박 안전인증을 받으려면 기본시설, 시설 및 안전관리, 범죄예방, 법규준수, 위생관리 등 5개 분야 20개 항목을 충족해야 가능하다.

안전인증 신청은 행정시나 읍·면사무소로 하면 되며, 1차 서면조사와 2차 경찰·소방·위생부서 합동 현장조사를 거쳐 행정시장이 안전인증 민박을 지정하게 된다.

그런데 지난달 6일부터 24일까지 제주시와 서귀포시를 통해 농어촌민박 안전인증 신청을 받은 결과 제주시 81곳, 서귀포시 83곳 등 164곳이 신청했으나 적합 판정을 받은 민박은 제주시 31곳, 서귀포시 10곳 등 41곳에 그쳤다.

도내 농어촌민박이 제주시 2274곳, 서귀포시 1504곳 등 3778곳인 것과 비교하면 1% 수준에 불과한 수치다.

농어촌민박 안전인증이 의무사항이 아닌데다, 안전인증을 받더라도 관광진흥기금 우선 알선과 도·행정시·관광공사 홈페이지를 통한 민박 홍보 혜택이 전부여서 신청을 기피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농어촌민박 안전인증제 조기 정착을 위해서는 인센티브 확대 등 제도 보완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행정시 관계자는 “농어촌민박 안전인증제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인센티브 확대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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